마음챙김
챙겨야 할 정부지원금 체크리스트

주변 회사를 다니는, 출산을 앞둔 예비맘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육아 휴직때 월급은 얼마나 나와? 였는데요,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육아 휴직 중에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에요. 한번에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해서 매달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 월 들어오던 월급이 안 들어오니 허전한 마음이 들어서 항상 매월 초에 신청하고 받았어요. 

매 월 하면서도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고 방법을 잊어 버리곤해서 적어두고 다시 꺼내보면서 신청하곤 했답니다. 제가 한번 잘 적어 볼 테니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고 신청해보세요. 

먼저 고용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육아휴직급여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정보입력이라고 있는데, 확인서 신청일, 휴가 부여 기간, 출산일이 날짜로 뜨고 왼쪽에 선택 버튼을 누르면 확인서 신청일에 날짜가 자동 입력되요. 급여신청기간 오른쪽 신청 기간 선택하기 버튼 누르면 자신이 입금을 받아야 하는 일자가 써있고 선택을 누르면 자동 입력되요. 급여를 지급 받을 계좌번호도 검색 버튼을  누르면 계좌번호가 뜨고 계좌번호 클릭 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매월 1회 하는 건데도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적어 놓고 보고 했었는데 이 글을 보시고 매월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처 :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ei.go.kr)

그리고 두번째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직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드디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게되면 육아휴직기간동안 받지못했던 나머지 월급들이 입금되요.

워킹맘 선배님들이 복직하고 사후지급금 받을때까지는 무슨일이 있어도 꼭 버텨야되니까 6개월까진 무조건 다녀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복직하고 6개월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회사일, 집육아의 반복 선상에 있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정말 생각이 안나거든요.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온 문자를 보고 알았어요. 희미했던 기억이 선명해지는 순간. 그 문자를 받고 나면 기억이 나실 거에요. 

인사팀에 확인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 후 입금이 짠하고 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경우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인사팀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고용센터, 정보마당에서 사후지급확인서라는 양식을 다운받아 인사팀에 제출해드렸어요. 

인사팀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고용센터에 자료제출이 완료되면 본인이 속한 지역의 고용센터 팩스번호 또는 우편으로 사후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발송하면되는데 저는 팩스보내고 전화해서 1-2시간안에 수령했어요. 대부분 자료만 정확하다면 빠르게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한 설명은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문자안에 명시되어있으니, 문자를 잘 확인해보세요. 

인사팀에서 챙겨주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을수도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꼭 본인이 직접 찾아서 받아야 할 정책들은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요.

출처 : (본인이속한지역명+)고용센터 (안양고용복지+센터 – 메인 (work.go.kr))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 복직 후 챙겨야할 서류는 위와 같이 2건으로 신청을 하고 입금을 받는 것이 까다롭지 않았는데요, 만약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된다면, 육아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조건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본인외에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이를 증명하기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실제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검색을 해보았는데 육아휴직급여나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찾아보기가 쉬운 편인데 육아로인한 퇴사실업급여는 검색의 검색의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직장 여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구조부터 만들어져야한다는 건 임신했을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않는 사실 인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사업주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않은 경우로 정당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배우자가 육아중이거나 근로시간 단축, 부서전환, 직장어린이집 활용 등이 가능하지만 퇴사한 경우로 수급제한이 제한된다고 해요.

직장 어린이집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육아로 인한 퇴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있어 직장 어린이집을 보낼 계획이시라면 이 부분을 다시한번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사업주용, 근로자용 퇴사확인서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가 모두 제출 되고나면 1일 상한액 6만6천원,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의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요. 

다소 까다로운 제출 서류이지만 모든 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되는만큼 육아로인한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셔서 정책을 활용해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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