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마선생님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연례행사처럼 생각나는 일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비행기도 못 뜨게 한다는 온 국민의 관심사, 수능 시험인데요.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에겐 이 시기에 수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입학 지원’입니다.
매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가 되면 아이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 5세(만3세)는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점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든 기관에서든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이전 연령과는 달리 ‘교육’의 개념이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또한 4세 이하의 경우 이용 가능한 기관이 어린이집 말고는 거의 없었다면,
5세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 등 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각각이 가진 특색도 뚜렷해져요.
부모님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고민도 점차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면 4세 상반기,
늦어도 유치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4세 중후반기부터는 우리 아이를 어느 유치원에 보낼까?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무엇을 배울까?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이와 같은 유아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역 맘카페에서 검색도 해보고,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입학설명회도 다녀보고,
먼저 아이를 키운 지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그런데도 선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혼재되다 보니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기분이랄까요.
이건 바로 지난해에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하며 겪었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공립 유치원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보낼 기관을 선택하는 건 왜 그리 힘들던지요.
그러니 처음 유아교육기관을 접하시는 부모님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을 처음 선택할 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맘카페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각 유아교육기관이 가진 특색과 장단점, 유의사항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환경이 가정과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환경은 우리 아이 유아기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치원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치원은,
1️⃣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부 소속의 ‘학교’로 분류됩니다.
2️⃣ 재학 가능 연령은 5세~7세이고, 누리과정(유치원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3️⃣ 학급당 정원은 5세 14~18명, 6세 20~24명, 7세 23~28명 수준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4️⃣ 법정 운영 일수는 180일이며,
기관에 따라 180일~220일 수준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5️⃣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나뉩니다.
5️⃣-1️⃣ 공립유치원
국가가 설립주체가 되어 운영하며,
공립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은 개념입니다.
5️⃣-2️⃣ 사립유치원
개인 혹은 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 중에 어린이집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의 콘텐츠가 끝난 후에 이어지는 콘텐츠에서 어린이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어린이집은,
1️⃣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육기관’으로 분류됩니다.
2️⃣ 재원 가능 연령은 0세~7세이고, 5~7세의 경우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에 따라 교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3️⃣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사립(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으로 나뉩니다.
4️⃣ 학급당 정원은 5세 15명, 6세 이상 20명 입니다.
5️⃣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개 4세까지만 운영하므로 5세 이후 유아는 재원할 수 없습니다.
6️⃣ 공휴일 및 일요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치원에 비해 방학이 짧은 편입니다.
(5-7세의 경우 대개 여름방학 1주일, 겨울방학 1주일 정도)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며, 방학 중에도 긴급보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유치원과 놀이학교, 유아체능단은 모두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률 상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큼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학원은,
1️⃣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교육비가 매우 비싸고, 수업 일수 조정이나 교육과정 변동 등에 있어 수강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학급당 정원은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입니다.
3️⃣ 각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원에 따라 커리큘럼이나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같은 브랜드의 학원이라도 지점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유치원 원서 접수 시기와는 무관하게 각 학원별로 원서 접수 시기가 다르며, 수요가 많은 곳은 연초부터 대기를 하거나 레벨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해야 입학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립유치원
임용 시험에 합격한 교사진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부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수익을 추구하지 않기에 예산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요. 반면 방학이 길고, 방학 돌봄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원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힙니다.
사립유치원
각 기관마다 나름의 교육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교육 방식에 맞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구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반면 학부모 부담 비용이 발생(월 평균 20-30만 원 선)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유아 영어학원(영어유치원)/놀이학교
특수한 목적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 학급이 구성되므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비용, 누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분쟁의 여지(수업료 변경, 폐원 등)가 있을 때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 4~6명 수준의 소수 정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유아 간 상호작용, 협력활동의 기회가 적어 사회성 발달과 관련한 자극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 유아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행복한 유아기를 향해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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